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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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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06:48

교통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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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영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91-87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ㅡ 영어 과외 및 강사 - 경력 5년 - 월 100정도 수입 하지만 세금신고 안된 상황
사고일시 2015년 1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산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전부 인정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진단으로는 1주일정도 되었지만 엑스레이로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
ㅡ8일째 입원중
ㅡ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주일전.. 출퇴근시간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제 아반테 차량을 뒤에서 1톤 트럭이 받아버렸습니다.
충분히 멈출수 있는 거리였고, 제가 정차중이였는데.. 그냥 엑셀을 밟고 와서 받아버렸습니다.
제차를 몰고 앞차까지 받아버렸습니다.
트럭 운전자께서 전부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운데끼어 샌드위치가 되버린 제 차는 폐차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래고 아무런 움직임을 할수 없던 저는 
구급차로 자문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자문병원이라는 점에 제대로 치료가 안될까.. 다른 병원으로 1일 입원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아픈지 몰랐으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온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엑스레이는 모두 찍었으나 이상이 없고요.
머리는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깨질듯 아프고,
척추뼈 하나와 몸이 아픈데..  의사선생님은 치료를 해 보고 CT를 찍자십니다.(5일 지났습니다.)
MRI는 추천을 안하신답니다.  법이 바뀌어 찍고,  이상이 없을시, 본인부담이라하셧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픕니다.

직장은 다니던곳에서 짤렸습니다. 일주일 이상 출근이 안되니.. 어쩔수 없답니다.


질문입니다ㅡㅡㅡㅡ
1. MRI를 찍을경우,  이상이 없으면 제가 부담 해야하나요?
2. 직장에서 세금을 때고 잇던것은 아니고, 알바식으로 한 점과, 과외로 수익이 있었는데.. 월 수입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차가 폐차처리까지 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는데.. 외관상..다친곳이 없는데 ...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몸은 계속 아픕니다.
   직장도 잃고, 집에 가족 구성원에게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마음같아선.. 벌받게 하거나, 말도 안되는 값을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4. 만에하나, 합의가 안될경우, 어디서 변호사를 찾을수 있을까요?

잘좀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에 힘듭니다. 부모님도 안계신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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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4 17:49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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