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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16:42

장해율 판단

조회 수 2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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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의 나이는 58세 (여자)
사고발생일은 2010. 12. 25
부상사고 ;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부분절제술과 봉합술

장해율 판단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일반적 장해율 7 % 에서 
 부분절제술에 따른 3.5% 를 근거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5% 라고 합니다.)

위 보험사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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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4 17:57

    빈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연골의 50%미만의 부분 절재 술 시행 하였다면
    통상 3.5%의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높으며
    간혹 환자의 신체적 고착 상태(강직등)에  따라 7%를 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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