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8-9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천만원
사고일시 올해 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초진주수 전치 12주
수술유무 철판 고정술
입원기간 64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병원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약 1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7~800만원 채권양도통지 : 무조건 받을 생각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보행중 상대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손상 으로 64일간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철판 고정술 시행 하였다고 진단서에 나와있네요 전치는 12주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 이후 다른병원 입원 하려 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군데 병원에서 입원불가 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이시점에서 전화한통 없던 가해자가 다음주 월요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제서야 합의를 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7 ~80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제시 하였는데,

적당한건지 아니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

채권양도통지서는 무조건 받는다는 가정하에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06 20:14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가,피해자간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천만 원  전후 정도면 금액이면적절한 형사합의금으로 사료되니 
    채권양도 받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민사합의에 관해서는 법률적대응 필요한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므로 추후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