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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09:37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7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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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공사 설계 프리랜서(연8400, 소득증빙가능)
사고일시 10월25일 오전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옥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중추돌사고이며 제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내리막에서 정차중인 제차를 후방추돌했으며, 그대로 제차는

앞차를 박았습니다.

사고후 뇌진탕으로 잠시 기절했었고 앞차 운전자분이 문열고

깨워주셔서 일어났습니다. 뒷차 및 제차 블박 검정결과 후방추돌 한

차량 100%과실 인정되었으며 제 차는 견적 700만원 정도가 나왔고

현재 수리중이며 견적서까지 보관중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2주진단 나왔습니다. 무릎쪽이랑 

허리, 목, 어깨 통증과 울렁거림, 두통이 계속 됐습니다.

입원기간 내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여 누워있었고

속이 안좋아 식사를 못해서 사비를 들여 위내시경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고 후 계속 누워있어서 그런듯

했습니다.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근육이완제랑 뇌압강하제를

꾸준히 맞았으며 병원에선 더 이상 입원이 불가능하다며 지난주

토요일 퇴원권고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쪽 의사소견으로는 ct상 문제가 없으나, 향후 일주일이상

지속되면 상급병원에서의 뇌정밀검사를 요한다고 소견서를

써주셨으며 현재 보험사에는 소견서, 진단서 모두 제출하지않았고

이번주부터 한방병원 통원예정입니다.

퇴원날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찾아와서는 40만원에 합의 유도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입원으로 인해서 치료가 거의다 진행된것으로

보이며 더이상 통원치료 해봤자 향후 합의금만 감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아직생각 안하고 있는데 저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물쪽도 피해입은것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안에 있던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노트북(320만원),

그리고 제 핸드폰 액정이 박살났고 설계작업할때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15만원가량)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노트북은 추돌당시

앞유리에 부딪혀서 파손정도가 심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대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트차량 교통비 관련해서인데 첫날 사고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k5렌트 받았고ㅈ당일 바로 반납했습니다.

대물쪽 문의 하면서 교통비관련해서 문의하니까 1일당 1만원씩

지급된다고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메이져 렌트사의 렌트가격의 30%라고 되있는데

대부분15~16만원인걸 감안하면  제가 받아야되는 비용은

4만5천원이상인것같은데 이걸 제대로 받을수는 없는지요.

참고로 대인 대물 담당자와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 되어있으며

대인쪽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검사받는다고 하니 왜 이제와서 아프냐고

성질을 내네요...

솔직히 합의금 몇백 안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차라리 보험사나 

해당직원 패널티 먹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11.09 19:19


    렌트비용 30% 청구 가능하며 대인 합의는 특별한 문제 없다면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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