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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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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인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7
연락처 010-2054-67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8.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강도 뇌출형등 진단명이며
사고장소는 마트입구, 아침9시 횡단보도(선은 없느나 대부분 그쪽으로 걸어다님)에서 도보중 납품차량과 부딪혀 사고일으켜 응급실이송, 뇌수술후 5일 뒤 사망

보험사 병원비 지급, 장례비 미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완료상태, 채권양도통지 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형사합의는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와 합의과정에서
사망사고 임에도 위자료가 64백만원으로 2015.3.1부터 인상되었다는 위자료와 너무 차이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이 보기엔 과실율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막막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11 00:16


    유선안내 드렸듯이 인도와 인도 사이의 출입로 사고이므로 과실은 10%로 책정될 것이며
    위자료 1억 원 기준 감안 시 예상 판결금은 약 9,400만 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될 수 없기에 신뢰가 가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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