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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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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7
연락처 010-9139-5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5-05 년 시경
사고지역 판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차량)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없이 벌금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해당 사건을 요약해 보면요 .

5월5일 어린이날에 판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던 중 판교사거리에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직진 신호였는데, 상대편 차량이 직진 좌회전으로 오판하여 직진하던 제 차량을 외서 들이 받았고요.

해당 차량은 아빠가 운전을 하고 보조석엔 엄마, 뒷좌석엔 제뒤에 큰아이가 안사람 뒤엔 작은아이가 타고 있었지요. 두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은 벌금을 물었고 우리쪽과는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굉장히 커서 앞좌석 에어백은 양쪽이 다 터지는 큰 사고였고요.

사고로 운전자인 아빠는 오른쪽 어깨(SLAP)가 안좋아져서 MRI 결과 수술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나뉘었으나 따로 알아본 결과 수술 예후가 썩 좋지 않아

수술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물리치료와 한의원을 위주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아직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던가 하면 통증이 심할 정도이고 계속 물리치료 받는 중이고요.

안사람은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물리치료만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막내는 목이 좀 아프다고 하고 팔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부상은 없습니다. 지금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일 큰 상처를 입은 큰아이는, 볼과 턱에 봉합수술을 받은 후 서울성모병원(반포위치)에서

월에 한번씩 레이저 치료를 받고 매일 켈로코크 스프레이 및 메피폼 테이프를 이용해 상처 부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상처 치료는 현재 병원 진료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는 할것이 없고 현재처럼 스프레이와 테이핑 치료를 하면서 성인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어서 성형수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 봉합수술 상처에 대한 후유장애(추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11월 5일이지나 진단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압구정에 흉터 전문의를 찾아서 아이를 지난 토요일에 보였습니다만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스프레이 정도 계속 뿌리면서 성인이 되면 수술 받는게 좋을꺼 같다고하시네요.

그럼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병원에서 성인이 되어 수술을 받을때 까지 해줄게 없다고 한 지금쯤 그러니까 사고가난 6개월이 지난 지금쯤 추상장애 진단을 받아서
합의를 시도하는게 맞는지 하는 것입니다.

 압구정 흉터전문의의 소견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수술 비용 산정 시 800이상이 들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엊그제 병원에서 살펴보았을때 상처 길이는 8.5~9cm 정도입니다)
과연 그 정도를 보험사로 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수술비 정도는 나와주어야 아이를 편하게 치료받게 할 수 있을듯 하여 그렇습니다.


2. 해당 내용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을 해야하는건지요?
소송 진행을 하면 그만한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향후 성형수술비 말고도 성인이 될때까지 써야할 스프레이 및 테이프 비용도 꾀나 비싸고 만만한 금액이 아니어서요.
.
해당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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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2 19:14

    보험회사의 성형치료비는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추장장해 인정 될 정도라면 소송을 통하여 추장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및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으면 향후 치료를 함에 아무런 문제는 없을 정도의 배상금액이 책정됩니다.

    물론 추장장해가 인정 된다면 장해인정은 피해자측이 주장하여 인정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선택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은 성형과 전문의사의 추장장해 인정 소견이 객관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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