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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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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02 19:14

보험회사의 성형치료비는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추장장해 인정 될 정도라면 소송을 통하여 추장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및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으면 향후 치료를 함에 아무런 문제는 없을 정도의 배상금액이 책정됩니다.

물론 추장장해가 인정 된다면 장해인정은 피해자측이 주장하여 인정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선택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은 성형과 전문의사의 추장장해 인정 소견이 객관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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