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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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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경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82-1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도시일용근로자 적용한다네요)
사고일시 2014-10-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성교동 "대성교다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는 10% 주장, 가해자는 20~30%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00~6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요추3번 압박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 초진주수: 16주

- 수술유.무: 요추는 수술 하지않음.
좌측 종골과 우측경비골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 입원기간: 252일. 현재는 통원 치료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입원시 2천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0월17일 오후 8시경 회사에서 전세버스 이용해 워크샵 다녀오는 도중 소변이 마려워 세워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난간도 없는 7m높이의 다리에서 문을 열어 주었고, 당시 주변은 어두워 지형지물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7m 밑으로 추락하였고, 이로인해 크게 다쳤습니다.(수원의 "대성교" 라는 다리입니다.)
(요추3번 압박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 16주 진단.  양측 다리 수술. 252일 입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中>>

그 결과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로부터 척추와 좌측종골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척추: l-A-1-d (29% 의 압박률)
2. 족관절: ll-1-a (23%)
하지만 영등포 충무병원(전세버스 자문병원)에 동시감정결과 좌측종골은 영구장해, 척추와 경비골은 한시장해 판정받음.
이에 저희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제3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요청했지만 병원섭외가 안되고있는 중입니다.

3개월전쯤 저에게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제시 하였지만 제가 무시하였고, 어제 6200~6300만원 금액을 다시 제시하더라고요.
하지만 8개월이 넘는기간 동안 경제활동도 못했고, 간병비도 5백만원 넘게 들었고, 향후 치료비 (핀제거비용 와 반흔제거비용) 견적도 2천만원 가까이 산정되었고, 지금까지도 몸이 회복 안되서 63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지만, 합의금을 더 받을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라도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제가 다리에 난간을 설치안한 수원시를 대상으로 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나요?
작년 저랑 같은날, 같은시간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으로 몇명이 다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피해자는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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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5 03:35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합의절충(일명 소외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공제조합과는 이야기가 안 통할 정도니 말이죠...


    현재 신체적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소송을 통한 사건해결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장해율은 타당한지 등등...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하향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으리라 예상되며 그 반증의 의미로 현재 공제조합 제시금액 초과에 대한
    수임료 약정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며 그 비율은 초과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22%를 약정방식으로
    전체금액에 대한 약정을 원하시면 11%를 약정방식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니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착수금은 없음)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1.05 03:38

    참고로 영조물책임(다리 난간에 관련된 부분)은 보행자가 보행 할 수 있는
    도로 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자세한 사고의 상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사의 실제 수익을 두고 통계소득 적용 또한 쟁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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