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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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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9930-65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5-07-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창원 마산 내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5번골절
-6주
-수술무
-2015/7/17~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마주오던 직행버스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버스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버스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날아왔고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요추5번 골절로 초진6주를 진단받았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이십니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사고난직후~두달간 간병인을 두어 간병비가 300만원가량 들었고,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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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5 18:25

    부상부위 기왕력이 없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공제조합에서 주겠다는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이며
    기왕력 없고 3년 이상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만 인정 되어도 공제조합 약관대비 소송판결금액은 약 2배가량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구장해라면 그 이상의 배상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인데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1.05 20:59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박률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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