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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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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용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5-00-00
연락처 010-2278-3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소득무
사고일시 2015.1.1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피해내용>초진8주,추진8주.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골 골절.패쇄성
-좌측발 제4번째 중족골의 탈구
-좌측 발부위의 인대의ㅐ 파열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퐤쇄성.
-제1,2요추 방출성 골절.

입원기간 :159일
<수술관련>
-좌측발 수술
-요추부는 사고후 늦게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후 수술차 입원했다 검사후 고령에 위험이 크다고 병원측이 더 악화되기까지 보류권유 받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3,000여만원(간병비 포함)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대사람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의뢰시 소요 경비는?

2,예상되는 배상금액 및 소요기간은?

3.개호비를 가지급 받으며 수령확인서에 싸인 했는데(손해배상금에 일부금액으로 수령하고 추후 공제한다는 내용 있음)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고 치료에 필요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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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3 22:53

    1.소송비용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외 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은 약 200만원 예상됩니다.

    2.기왕력없고 보행 가능하며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확정시
    약 3천5백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3.개호비는 감정결과 및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상기 예상판결 금액은 약 2개월의
    간병인비용 인정 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하건데 보행이 가능 할 정도라면 소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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