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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9:33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조회 수 30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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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8-9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원.170
사고일시 2015-09-21 년 시경
사고지역 칠곡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50cc
무면허 무보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속주행을하며 2차로에 45인승 버스가 있는관계로
1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3거리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 운전석 앞범퍼 충돌
경찰출동하고 조사다받고 무면허 무보험 벌금 150 만원 나왔습니다.
문의

1. 상대방 보험사에 6:4를 얘기하던데 제가 과실이 더적을순없나요? 
제가 보험사가 없으니 좀 거짓말을 하는거 같아서요.
2. 충돌후 오토바이에 깔려서 일주일정도는 정상생활을 못했거든요
근데 회사일을 해야대서 치료는 받지안고 퇴근하면 집에서 대충찜질로 하였는데
 이 차량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다고 하네요 ? ? 만일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있다고 하면 나이롱환자아닌가요 ?
3.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나올게없다고 하는데 사람이다치고 피해자,가해자가 나뉘어
지면 합의시 합의금이 있찌안나요 ? 
4. 아직까지 허리에 통증이 남아있는데 사고 후 진료만 두번받고 한번도 
치료를 받은적이없는데 지금와서 치료를 받을수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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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9 20:50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적정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여 합의금이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 필요소견이 있다면 합의 전에는 치료 가능합니다.

    기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 자문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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