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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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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29 23:54

상대방이 정상 신호로 교차로 상 직진 중 이었다면
우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가해차량의 과실은 80%전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저희들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며
대물배상 및 단순 과실비율 소송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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