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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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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8
연락처 010-9169-3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야간 미화 / 월 100만원
사고일시 2014-10-0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가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응급실 도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미합의 미공탁 가해자 8개월 금고형 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를 겪고있는 유가족이라면 이런사이트가 정말 필요한것임을 홈페이를 보고나면 실감할 겁니다.
정말 좋은 사이트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민사소송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형사소송시 가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무성의,불손,거짓말등이 민사소송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는 사고후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연락할 길이 없어 사과를 못했다고 거짓증언을 하여 형사 소송시 8개월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기간 유가족들은 아픔을 추스려할 시간에 오히려 가해자와 싸워야 했고 어머니와 누나는 분함과 원통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민사소송시 위자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험회사 사고처리방식에 따른 유가족의 피해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유가족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중재를 해야하는 중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측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 임종도 못본 저희 유가족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설득하여 유가족에게 사죄토록하여야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원만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어쩔수 없다는 변명만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런부분이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적정한 보상금액  및 위자료관련 문의
     - 아버지께서는 상당희 건강하셨고 본인이 운동중에도  파란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적색신호를 보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족이 받을수 있는 적정보상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자료금액이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최대 어느정도까지 고려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보험사의 무성의한 행태에 대한 추가 위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아버님께서 야간에 근로를 하셨는데 월급여로 받으셨던 급여 100만원에는 야간근무에 따른 급여할증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9시 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휴식 1시간 ) 이런부분이 급여산정시 반영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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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30 18:5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위자료는 해당 사고의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위자료에 반영될 여지는 있으나 그 범위는 계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소송시 위자료 주장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교통사고 전단재판부의 위자료 판단은 나름 정형화 되어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회사는 민사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되며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죄 할 의무 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 참작에 반영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 금액이 예상되며
    기재한 내용상으로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 1억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위자료는 약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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