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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8:37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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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0만
사고일시 20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추 1,2번 골절로 목 에 핀 박는 수술을 하고 2014년 11월경 보험사와 공동감정까지 하고 휴유장해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목 수술후 저림이 수술전보다 많이 괜찮아진듯하여 의심을 안 했는데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현재 검사예약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 결과가 허리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휴유장해가 나올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지날텐데..
목 공동감정 한  2014.11월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다면 나중에 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할때 목도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소송을 선택한다면 감정을 모두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소송 전 이견이 좁혀져  합의로 마무리 된다면 목은 2014.11월 공동감정 결과대로 그대로 가고
 

허리는 휴유장해가 나온다면 허리만 추가감정할 수 있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어제 보험사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목 공동 감정한지 오래 지난다면 목도 다시 감정해야  될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 사고 마무리 유효기간이나 청구소멸시효기간이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지불보증으로부터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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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30 18:54

    감정이 확정 된 상태라면 재감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부위 초진 진료기록이 존재하며 교통사고 인관관계 입증 된다면 당연히 추가감정 가능합니다만
    그 입증이 불확실 하다면 쟁점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한 마짐낙 날 부터 3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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