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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20:02

후유장해진단

조회 수 26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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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보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나이가 사고 당시 57세 여성입니다. (사고발생일 2013. 11. 1)

보험사와 장해율 판단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과 관련하여 대충 신체감정서(위 사이트 자료 참고)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면

7%의 장해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3.5 %를 주장합니다.

이에 보험사는 장해진단 판단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해진단 판단을 받아 장해율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인데, 

장해진단 판단시 보험사의 개입이 우려됩니다.


질문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는다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병원선택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장해진단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2. 참고로 제가 보험사와 약관상의 합의금액은 받지 않고, 예상판결금액에 대한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특인합의에 해당합니까?


-- 정말 감사합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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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2 00:34

    질문1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고찰이 필요치 않는 내용이며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보험회사에서는 일명 특인(초과심의)라 함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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