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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곤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09-66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달화물기사
사고일시 2015-7-31 년 시경
사고지역 김화읍 학사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김화읍 학사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약간의 내리막길 직진신호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 쪽(학사 사거리)으로 1차선 주행을

하고있는데,  교차로 2차선에서  가만히 서있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직진신호인데도 가만히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움직이지않고 있다가, 교차로 진입순간, 좌회전을 하려고,

끼어들어 충돌 사망사고가 났읍니다.

차고후 경찰측에서 과속(100키로이상)이 나오면 가해자라 하였고, 스피트마크 결과,

98키로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판단이 안선다며, 검찰지휘를 받겠다고, 하였고,

검찰측은 양쪽 모두 가해자라고 합니다.

규정속도인 80키로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피할수 없는 사고였고,

100키로가 넘지 않았는데, 양쪽모두 가해자로 판결을 했다라는게, 이상합니다.

과실도 5대5로 잡혔구요.

보험사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구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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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2 00:3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사료컨데 오토바이 사망자측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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