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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11:26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9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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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0
연락처 010-4795-5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및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5-09-11 년 시경
사고지역 비보호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과실 20% 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부상병) 우측 고관절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좌측 족부 좌상
* 우측 둔부 근육 파열 및 혈종
- 초진 6주 (추가 2주)
- 중족걸 골절 수술/ 둔부 혈종배액술 시행
- 입원기간 7주
- 700~800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가 조금 있습니다. 몸은 잘 움직입니다.

비보호 사거리를 건너시다 택시랑 사고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이라고 우리과실이 20프로라고 합니다.

경찰서 접수 했고 7주 입원하고 오늘 퇴원 했습니다.

치매가 있어 어머니가 계속 붙어 간병을 해야해서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힘들어 해서

의사에게 말하고 일단 거의 치료가 끝나 퇴원 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1년후 핀제거 수술비 포함 250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2달 입원하며 물적심적 손해가 너무 많아 일단 합의를 안본다 했습니다

통원 치료를 계속 할건데 차후 치료 알아서 한다고 하고

합의금 토탈 얼마에 합의할수 있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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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2 00:46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합의하면
    타당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소송을 통한 해결시 조금더 금액이 상향 될 수 있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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