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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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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8-9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천만원
사고일시 2015.06.11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초진주수 전치 12주
수술유무 철판 고정술
입원기간 64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병원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약 1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운전. 합의는 상대방이 보지 않는다고함. 첫 공판은 11월 2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보행중 상대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손상 으로 64일간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철판 고정술 시행 하였다고 진단서에 나와있네요 전치는 12주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 이후 다른병원 입원 하려 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군데 병원에서 입원불가 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약 4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합의하자는 말도 안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주변에 물어보니 합의먼저 하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10월 1일 부터 회사 복귀하여 업무중에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며, 추후 휴유장애가 남는다고 할시

합의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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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5 19: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판정은 수술 후 1년 이후 근전도검사를 통한 최종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장해판정 시점이 안되기에 1년이 될 무렵 재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장해가 없는 경우보다 상당한 배상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쾌유를 바라며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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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5 20:05

    상완골골절로 인한 요골싱경손상의 경우 골절편이 신경을 찔러서 발생한 경우 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경을 눌러서 발생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의 경과를 보아서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신경손상의 정도(전마비, 부전마비)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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