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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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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8-9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천만원
사고일시 올해 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초진주수 전치 12주
수술유무 철판 고정술
입원기간 64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병원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약 1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운전. 합의는 상대방이 보지 않는다고함. 첫 공판은 11월 2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보행중 상대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손상 으로 64일간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철판 고정술 시행 하였다고 진단서에 나와있네요 전치는 12주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 이후 다른병원 입원 하려 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군데 병원에서 입원불가 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약 4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합의하자는 말도 안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주변에 물어보니 합의먼저 하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10월 1일 부터 회사 복귀하여 업무중에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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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1년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 하라고 하셨는데,

1년후 검사를 했을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 현재시점에서 합의할시 얼마가 적당한가요 ?

2. 지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있는데,
   추후 후유장해 여부 진단 후 합의 하려고 하는 것 일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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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6 22:29
    1.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정하여 집니다
    이때 위자료의 산정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정하여 지며 단순 부상의 경우 큰 의미가 없습니다(보험약관상 1급상해의 경우 200만원임),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로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포함1,5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2.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시 부제소의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하시고 나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상완골분쇄골절 및 요골신경손상의 정도는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예상되니 충분한 기간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에도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소송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0.16 22:52




    장해판정 후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통상 1차 합의 후 장해보상은 추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나눠서 하는 것은 피해자께 불리한 측면이 있기에 합의는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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