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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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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규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5737-1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 업무 (음식) 12시간 근무 월250만원 받았읍니다
사고일시 2015년 2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부광약국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피해자 6대4 또는 7대3 정도 예상 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안 눈밑뼈 안와골절 (사고후 즉시 안과 검안의 소견은 눈은 이상 없으니 수술은 필요 없다하여 수술을 하지않았읍니다) 성형외과 소견은 추후 복시나 눈 쏠림 현상을 배제할수 없으니 미리 수술 하자고 하였으나 안과 의견을 따라 수술을 보류하였읍니다.
사고후 3개월지나 안과 검사 시행 검안의 소견 눈동자 1밀리에서 2밀리 정도 함몰되었고 복시 후유증 발생있다고 함
2.왼쪽눈썹 동일위치 평행으로 5센티정도 열린 상처(성형수술요함
3.입술 인중 2센티 피부 결손 (성형수술요함
4.이빨 틀니(윗턱)전체틀니 사고로 인하여 파쇄 재 제작 필요함
5.사고후 7개월 지나서 안과 검사함 복시(외사시) 판정
검안의 소견 6개월 더 지켜보구 교정 수술 시도하자구 함
6 진단 5주 수술무 입원22일 치료비 260만원 정도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단 5주 형사합의 없었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담당 택시 공제사 에서는 쌍방 과실이니 보상해 줄게 없다고 합니다 이에 상세이 기재하여

상담 드립니다

사고 내용은 본인 오토바이 교차로에서 적신호위반 직진하여 진행중 상대방 택시 교차로 넘어 맞은편에서

적신호 위반 좌회전 진행하여  직진하고 있는 본인 오토바이 좌측면 충격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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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07 03:18


    교정 수술 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복시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실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 수술 후 증상이 고착된 상태에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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