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07 06: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1
연락처 010-8505-95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 12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남천동 A상가 주차장 보도와 보도 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말로는 20% 과실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주상병 - L1 부우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 뇌장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 12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61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 부산 동부지청 2014조정32호로 합의금 55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2월 8일 오후 4시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보도와 보도사이를 걷는 중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보험이라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퇴원후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6개월후 후유장해 진단서 최종노동력상실율 29%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을 만나 서류를 주니 하루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위자료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적당한지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07 10:59

    기왕력 일부 인정 되고 과실 20%라면 소송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첨부파일은 개인신상 정보 노출 염려되어 임의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