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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3
연락처 010-3071-9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반장(약3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8월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비골 세부골절 16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6주
제 2 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재 3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650만원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과실 인정해서 경찰서에서는 11대중과실이라고 얘기했구요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현재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 중 입니다
진단은 위의 내용과 같구요 수술 후 의사 말이 우측 정강이 뼈가 너무 많이 산산조각이 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몇일 전에 가해자와는 합의를 봤구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만 남았습니다
질문은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사고가 나셨는데 생각하시는 금액이 제가 봤을땐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액에 포함이되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치료가 마무리되고 합의를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08 18:39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소득, 연령, 후유장해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하니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합의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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