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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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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46-8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5. 10. 7. 19시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복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집 아이(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가 학원 갔다 오는중, 파란색 불이 들어 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10차선 도로의 약 90%를 지났을때 빨간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황급히 빠져 나오는중 바깥차선에 있던 아반떼 차량이 출발하여
자전거 뒤바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머리, 어깨, 팔꿈치, 허리, 꼬리뼈, 골반 등에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이동하여 X레이 및 CT 촬영을 하여
검사한 결과 내부 출혈 및 골절은 없고 타박상과 인대 부분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입은 상하의 옷도 찌져지고, 자전거 뒤바퀴 휠이 휘어졌습니다.


<질문사항>
1.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2.과싱여부에 따라 아이 병원 치료비와 물적피해 금액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고 경험이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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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8 20:14


    자녀의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1.횡단보도 자전거타고 횡단하였다면 기본 과실이 20-30%예상됩니다.


    2.과실상계의 원칙에따라 전체 손해액(위자료, 직접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만큼 상계됩니다.
    다만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일환으로 치료비가 과실상계후 손해액을 초과 할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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