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09 04:26


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보험사와 일부 합의 방식은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과실, 장해율 검토하여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십자인대인 경우 장해 판단은 
무릎 동요(mm)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추후 무릎 동요를 반드시 확인하여 합의금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니
조기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우선 5백만 원 정도의 가불금을 요청하신 후 무릎 동요 측정 후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건측에 대한 환측의 동요가 5mm  이상일때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보는 것은 스스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