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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6 00:12

11대 중과실인가요?

조회 수 26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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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102-1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보도블럭)를 걷다가

뒤에서 빨리 지나가는 자전거가 저를 앞지르다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무릎 까지고 손목도 아픕니다.

추석 선물도(고급 와인) 망가졌구요.

인도위에 표지판을 보니 자전거와 사람이 그려져있네요.

이 사고의 경우는 어떤 사고인가요?

자동차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돼나요?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형사처벌, 벌금, 형사합의?)을 받을까요?

정형외가 가면 1주진단 나올 거 같네요. 깨진 와인가격은 1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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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26 00:42


    자전거 주행선을 넘어선 경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벌금)이 따르겠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강제할 수 없고 합의제안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가급적 민, 형사합의를 동시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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