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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 세전 연봉 3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사건은 어제 저녁 5시 56분경입니다.
  •  
  • 제가 비보호 사거리에 진입을 하였고 거의 70프로정도 지나갔을때쯤 갑자기 모닝차량이 와서 보조석옆문을 때려박았습니다.
  •  
  • 제가 사거리에 진입시 좌우를 살폈을때 차가 한대도 없었고 맞은편 차선에 그림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자전거탄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행을 하였고 서행하며 가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운전자가 전에게 와서 죄송하다면서 안다치셨나고 하였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 정신이 멍하여서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고 보험사 부르라고했습니다.

 

그러고 보험사 현장직원이 오고 상대방이 왕복4차로 제가 왕복2차로 라서 도로상의 상황에서는 불리하지만 제가 선진입을 많이 한것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모닝운전자에게 몇키로로 운전햇냐고하니깐 30~40키로라고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그속도로 운전했는데 차 옆문을 처 박을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제동조차 되지 않을정도였나 싶네요..

 

30~40정도면 급브레이크 밟았을때 타이어자국이 나면서 급정지를 할수 있을껀데.. 스포티지가 처박혀서 문짝을 다 찌그러뜨리면서 45도

방향으로 튕겨나갈수 있는지..참... 그상황에서 진짜... 법아니였으면 겁나 패고싶었습니다.

 

제가 기계설계일을 하는데.... 모닝 40키로의 속력으로 스포티지를 튕굴수 있을까요? 더 웃긴거는 그상황에서 둘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측면이니 괜찮은데 모닝은.... 참....

일단 저희쪽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현장직원이 합의한거는 제가 선진입을 많이 한 상황이고 서행으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는것을 어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은편 자전거탄 아주머니때문에 주변을 계속살피며 서행했구요.

이럴때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차가 뽑은지 몇개원 안된 새차인데 사고차량으로 되어 가격이 많이 하락할껀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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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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