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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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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20:27

과실비율 문제

조회 수 20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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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 대구부산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차 : 화물차 봉고3 1.2t상대차 : 아반떼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동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밀양에서 삼랑진 방면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주행시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지점에서 사고.

제 차는 봉고3 1.2t이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상대 차는 아반떼 이고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 차는 2차선 주행, 상대차량은 1차선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제 차 바로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비껴가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는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였고

제 차 앞차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전거리 확보' 상태였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닌 상태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2로 책정하여 저의 과실을 20%라고 하였으나

판결에 억울한 면이 있어 과실비율이 재판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소송 진행 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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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30 20:48

    상대가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고후닷컴의 지극히주관적인 판단 이지만
    무과실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 하시고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이 있으니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실익(비용,시간대비)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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