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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8:31

교통사고

조회 수 2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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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서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2-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신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2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은 형부 그 옆좌석은 친언니가 타고 있었는데
신촌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에 섰을때 가해차량이 뒤에서 세게 박았습니다.

당시 응급실갔는데 엑스레이, 등 간단한 촬영만 하고 퇴원해서 3명다 갔는데
사고 이후로 온 몸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라 큰병원에 가서 머리와 목만 엠알아이, 씨티 촬영을 하고 목 탈구 의심된다고 수술을 권하길래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받아 2013년 여름에 목 추간판 탈골로 고정 유합술을 했습니다.


후방추돌했을때 온 마디가 저려서 저는 목때문인줄만 알았고, 목 수술후 건강이 전체적으로 수술전보다 괜찮아 져서 허리도 점점 나을줄 알았는데 허리는 안 낫고 통증이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는듯하고 잠을 잘 못잘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혹여 허리도 목처럼 추간판 탈출 같은 비슷한 증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너무 되는데 사고난 시점이 2012년 12월인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줄런지 의문이네요.. 넘기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교통사고 합의기간이 사고후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 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마지막으로 한 날로부터 3년인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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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01 18:36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고 합의 전이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지불보증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소멸시효는 지불보증을 한 마지막 날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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