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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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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24-80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퍼스널트레이너 팀장 월 370만원 내외
사고일시 9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군자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군자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후 일차선으로 진입후에 가고있는데 비보호우회전 차량이 차량옆을박아 오른쪽 앞문을 뒷문과 뒷쪽휀더까지 차량이 상했습니다 이건뭐 제가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험과 경찰을 불렀고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일하는곳에 도착하니까 왼쪽어깨가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겠다니까 정색하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병원을 갈수있다며 말투가 달라지는겁니다 저는 알아서하라고 하고 끊고 가고있는데 다시전화가와서 병원안가면 백프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를하네요 일분도 안되서...그리고 담당자 라고 다음날전화 온 사람도 판례를 들먹이면서 전액보상을 안해주겠단 식으로 얘길하네요...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시간을 잘 낼수없는직업이고 차를 많이 쓰기때문에 미수선청구할 예정인데 이런식이니 화가많이 나네요 일단 블랙박스는 확보했구요 씨씨티비도 군자역 큰사거리라서 많이있는곳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상대백프로 과실이 나왔는데 대물만으로 제가 원하는게 안되면 이따 병원검사받고 대인도 같이 보상받으려하는데 이때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여부와 어떻게 하는게 제가 하나도 손해없이 이사건을 마무리 지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차는 올해 2월에산 새차라서 정말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않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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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02 18:27

    쌍방과실일 경우 큰 부상 아니라면
    대물100% 보상처리로 마무리 하는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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