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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01:1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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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93-22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세전 340만원
사고일시 2014.5.29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앞 인도가 없는 왕복2차 좁은도로(어린이 보호구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7주
(늑골 2개 골절, 3개 금감, 가벼운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이마 미세함몰(원할시 필러) 팔 열상 봉합부분 성형
-수술은 없었고 입원 5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45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앞 인도가 없는 왕복 2차선 좁은도로(학교가 앞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를 걷고 있던 중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눈을 팔면서 운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상해등급은 7등급으로 40만원으로 책정하고  휴업손해는 입원중 급여는 받았다고 보상해주지 않고 연차 및 성과급 차액만 80%로 인정해서 300만원정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성형치료는 아직 완전히 진행하지 않았고 왼쪽 대퇴부가 계속 아픈증상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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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23 03:23

    향후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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