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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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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09:00

버스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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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9-15 년 시경
사고지역 동작구 상도동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은 모름
9.16 수술
수일 입원 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9.15 화요일에 우측으로 약5m에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으로 건너신 어머니를 우회전하던 버스가 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목격자분 말로는 버스 우측에 부딪치신 어머니가 넘어져 버스바퀴에 다리가 끼신걸 버스기사가 모르고 타고넘기를 2-3차례 시도 목격자께서 가서 버스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빼내셨다고 합니다 사건당일 경찰서에서는 현장확인도 했고 버스기사 진술도 받았고 버스블랙박스를 다음날 회수하여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오늘(9.16.수) 경찰은 물론 버스조합,버스기사 어느 누구도 연락한통 없고 심지어 경찰쪽은 전화도 받지도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종아리 골절과 깊고 심한 외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하여 두세시간에 걸친 수술을 밪으셨습니다 물론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도 인정은하지만 큰사고후 이렇게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런일이 저희도 처음이라 치료비외에 정신적인 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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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7 18:18

    경찰에 접수가 되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상이 아닌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치료 종결 시점에 검토를 해야하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 가입차량 손해배상 사건은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함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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