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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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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성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41-6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15년8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발가락 골절5주진단 (초진)
허리염좌 목염좌
우측성대 마비(추가진단)
수술유
입원기간은 15일이었으며 성대 수술경과에따라 추가될수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31일 정오경 본인 1차션 70키로주행(80km도로)(본인 오토바이)
2차선에 있던 1톤 트럭이 급차선변경하며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본인이 급제동하였으나 트럭후미 우측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끼어들기를 인정하지않고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디ㅡ.
주변 cctv도없으며 서로 블랙박스 또한없습니다.
31일 사고이후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되어 발가락골절에 대한 기브스 조치만 하였으며
다음날인 1일에 본인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의 메디인병원에 입원하여 4일간 물리치료및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다시 본적지인 경북안동의 종합병원에 10일간 추가입원하여 성대 마비에 대한 진단을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백병원에서 성대쪽 진료후 1차로 성대 관절을 맞추는 수술을 합니다.
이것으로 복구가 안될경우 2차로 목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하여야만 한다고합니다.
현재 목소리의 변화가 왔으며 노래도 못하며 말을 많이할시 숨이 가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끝까지 증거가 안나와서 종결될경우 과실은 어떻게 책정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임도 생각중이며

치료가 완료되거나 영구적으로 성대를 쓸수없다는 진단이 나오기전까지 합의는 안하려고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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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18 18:36

    경찰의 사고조사에 따라 가,피해자 판단 받고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확정시 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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