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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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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97-2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4월8일 오전 0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가정 삼거리 중앙선 삼거리 좌회전 금지구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본인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끊어짐
-초진주수
-수술유무-수술유
-입원기간 20일
-치료비,물리치료비 300(전액 본인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4월8일 오전9시경 자전거를타고 민방위 훈련을 받기위해 좌측에 있는곳이 민방위 훈련받는곳인줄 알구 좌측으로 틀다가 뒤에 오던 버스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사고가나 버스기사분이 내려 경찰에 신고를하고 제엄지손가락부분이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진단결과 오른쪽엄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담당 교통조사과님이 전화와 제가 지시위반을 하여 버스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못받는 연락을 받고 가해자니 의료보험으로 해도 된다는말에 의료보험적용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후 물리치료 받고 일상생활하던중 의료보험공단으로 연락이와 제가 지시위반11대 중과실로 인하여 환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형식,이론없이 지시위반 11대 항목에 인하여 환수요청을 한다고 합니다.고의또는 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 기인을 안했는데도 이점은 말씀은안하고 지시위반 11대중과실로 인하여 환수요청을 한다고 합니다.버스회사로부터 제가 가해자가 돼서 보상도 못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환수조치를하니저에게는 너무 과한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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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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