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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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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10-16
연락처 010-4300-54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억2000만원
사고일시 2015년7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및중추다발성으로17개파손그중영구적으로파손7개제생불가
진단10주추후진단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차량무보험대포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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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8 19:52

    본 사안은 운행 , 운행자성으로 볼 수 있을런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그 법률적 성질에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운행 및 운행자성 인정의 법원의 판단은 사고의 사안별로
    각기 다르게 보이는 해석들이 많아 지금도 많은 사안들이 법원에 개류중에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자기를위해 운행자성을 다투는 문제는 아닌듯 하여
    법리적 판단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

    법률적 분쟁(소송) 이전에 금융감독원의 해석을 받아볼 수 있는점
    참고 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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