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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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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9 20:18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23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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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성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7-2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월200
사고일시 2015-4-30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입원을 한달, 집에서 한달 총 두달을 직장에 못나갔습니다.

하지만 첫달은 연차를 다 소진하면서 월급 100% 받았고.

두번째 달은 병가로 되면서 월급의 65%정도 받았습니다.

합의금 책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서 급여공제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꼭 재출해야 하나요???)

그럼 휴업손해비는 제가 받지 못한 35%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

제 의사소견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혈종으로 8주진단 받았습니다.

합의금으로 제 생각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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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20 23:48

    보험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차액분만 세후 소득으로(무과실 기준 80%)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100% 인정(세전 소득으로)합니다.

    진단부위 과거 기왕력 없다면 일부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의 범위보다 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라면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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