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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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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30 19:10

1.과실은 10%의 정도의 범위로 책정 될 가능성 높습니다.

2.정신과적 문제가 아닌 이상 상급병실 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 내용으로 보아 정신과적인 부분이 아니면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정확히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는 수 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목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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