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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06:24

위자료 계산

조회 수 3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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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4
연락처 010-3539-8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기계조작),사업자등록안됨
사고일시 2013-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4차선 횡단보도에서 20미터벗어난 지점 횡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책정30%, 우리측책정20~1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뼈 골절,두부 충격,전방십자인대 파열(무릎동요로 14% 영구장해),초진진단 8주, 수술없이 보존치료,입원기간4달, 보험사지급치료비 18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위와같은 2015년 올해부터 소송 위자료가 1억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저같은는 2013년 사고를 당하고
아직 미합의상태인데 위자료가 1억에서 시작하나요? 아니면 기종과 같이 8천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장해율14%, 과실 20%로 책정후 소송 위자료로 계산해보면 1천만원 안팎나오던데
다른분들은 간혹 위자료가 4천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그리고, 다른부분 일실,휴업손해등은 20% 책정시 1천만원 안팎으로 계산이 나오던데요
(도시 일용노임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한후 계산했습니다)

이경우 소송실익 판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은 과실 감산요소 적용하여 더 하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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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4 08:37

    본 건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이라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8천만원 *장해율(무과실 기준,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상계)

    교통사고 관련 정보들은
    사고후닷컴이 가장 정확하다 봄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동일한 영구장해 확정시 아무리 잘 된 소외합의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왕력 없고 소득 인정될때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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