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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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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15 18:32


"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금원으로 법률상, 재산상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며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 등에서 이 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된다면 공제된 금원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공제된 금액만큼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여 추후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서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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