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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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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6-08
연락처 010-6245-8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7.0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팔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시니다.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교통사고

가해자 : 음주 운전 및 신호 위반 (경찰 확인 완료)

피해자 : 본인, 와이프, 19개월 아기 2명(쌍둥이) - 본인과 와이프는 10일간 입원후 퇴원

진단 : 본인 3주, 와이프 8주(골절), 아이들은 X-ray 및 검사가 안좋다 하여 지켜보는중(외상 없음)

          피해 차량 폐차

1. 진단서 경찰서 접수 완료

2. 경찰서 통보 합의 기간 : 7/17일까지

3. 형사 합의시 진단은 3+8 = 11주로 계산 됩니까?

  가해자 측과 형사 합의가 원할치 않을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사 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음)

4. 손해사정사, 법무사, 변호사.. 어디에 문의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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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5 22:21


    진단주수는 10주 정도로 볼 수 있겠으며(그대로 다 합하지 않기에)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들로서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의뢰실익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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