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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08:03

후방추돌사고

조회 수 2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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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3-4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파괴 검사 월급170(실수령액)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창원시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뒤에서 갑자기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주 결혼식이었고 지금은 신혼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저는 지금 환화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담당자 전화도 안받고 상대편 메리츠 화재에 전화해서 차량 정비가 제대로 안되서 다른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3자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엿고 그래서 제가 정비한곳에 가서 다시 재정비를 요청하니 다시 수리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쪽에도 저의 편이 없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도 안나오고 지금 어디에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손길이 무척 기다립니다

 

그나마 삼성실비에서 운전자 측정으로 보상이 된다는 달가운 소리 밖에 못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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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08 18:55


    합의금 문의를 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예측되는 사안이며 가해차량 보험사와 치료 후
    원활한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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