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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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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03:09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22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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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79-6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무역업)
사고일시 2015-07-02 년 시경
사고지역 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07-06(월) 한의원 방문 이후 약3주~한달 통원치료 권고받음
치료는 물리치료,부항,침,척추교정
전치로 따지면 1~2주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월2일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똑같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저희 차를 충돌하면서 저희 차가 또 앞차를 충돌하였던 사고였는데요. 참고로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후 목,등,허리 통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으로 한의원 치료 중이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 합당한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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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09 03:1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손해배상금 첩근이 어려우며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기준 및 보험회사 담당자의
    일부 재량으로 원만히 합의함이 타당합니다. (물론 치료 종결후에)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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