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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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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주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2-91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5-22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얘긴없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대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건너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비골 골절과 이석증이 있었고 어깨가 쓸려 흉터도 남았고 골반에 금간거 같대서 ct찍었는데 멍든거같다고했습니다 진단을 땐건 비골골절만 했구요 이석증이나 이런것도 진단에 추가가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사고 9일 후 방문하여 저보고 신호위반하였다며 계속 압박주며 형사합의는 없다하며 진술서 쓰라하고 cctv봤다면서 거짓말하지말라하여 제가 사고나기 직전에 경찰차가 제 기억엔 주황불아니면 적색불로 기억합니다 지나갔던게 있는데 그 블랙박스 보고 따지자니까 10일후엔 지워진다며 말만 돌리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따 오라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땐 분명 사고 직후9일되는날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cctv 확인하자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구분도 안되는거로 제가 신호위반한거 인정하고 싸인하라하여 따졌더니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후 아직 경찰에선 연락이 없는데 이 경우 형사합의는 없는건가요? 가해자는 그 뒤 사과한마디도없고 가해자 정보는 알려줄수없다하여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저 음주운전자라는 사실뿐 이 가해자덕에 전 시험도 못치고 질병휴학내고 방학인 지금도 입원중입니다
더군다나 보험사에서는 어딜가더라도 학생은 휴업손해 인정못받는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해봤자 손해볼테고 해도 상관은 없다 오히려 전문가끼리 얘기하는게 더 빠르다며 휴업손해는 증명된 수익이 없으면 약관에 지급하지 않게 되있으니 계속 안된다고만 하며 전 지금 어깨목허리 통증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퇴원하더라도 이 통증에 관한 치료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 치료가 다 끝나고나서 합의하면 합의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진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말이고 아닌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업손해건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려 했는데 소외합의는 법보다 약관이 먼저라는 말도 있길래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민사건 형사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적다보니 두서없이 적힌감이 있는거 같은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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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9 04:41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신체부위 진단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피해자 판단 및 11대 중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진단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전문가 선임 필요없습니다.

    합의전에는 치료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발생금액에 따른 과실비율만큼 공제 되기에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의 모든 내용포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만 의사로 부터 확인 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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