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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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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09 04:41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신체부위 진단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피해자 판단 및 11대 중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진단부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전문가 선임 필요없습니다.

합의전에는 치료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발생금액에 따른 과실비율만큼 공제 되기에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의 모든 내용포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만 의사로 부터 확인 하셔서 변호사 선임 여부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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