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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27-6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사고일시 2015 05 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사망
오토바이 탑승자 전치6주
그외 경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이 가해자 입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등 비보호 좌회전 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중인 차량과 추돌하여
 
조수석이 심하게 파손되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여자친구(결혼예정)가 사망하고

직진차량과 가해차량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전치6주)

상해를 입는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사망한 여자친구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합의서및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질문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전화상  제동생에게 다른 부상자들과는

형사합의를 했는지 왜 안했는지 물어보았다는데

사망자 이외에 다른부상자들 (최대부상자가 전치6주) 과도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사망자만 합의할것을 이야기하여 미쳐 몰랐는데  다른 부상자와도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급하네요... 검찰에서 합의여부를 물어보고 왜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구 통상 법적으로 제동생의 죄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라고 한는데  형벌은 어느정도 나올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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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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