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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1 18:43

중복장해

조회 수 222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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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삼천
사고일시 2015-04-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받고 있는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모두 동요가 있다는 소견입니다.정확한건 아니고 중간 동요검사라고 하네요 (L)5.2(R)6.3 이런 경우 중복장해로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장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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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1 19:13

    기왕력 없고 기재한 수치가 동요의 범위라 본다면 인정 가능한 기본적인 후유장해범위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7.2% ~ 9.6%의 노동능력 상실율 예상되며 병합하면 13.9% ~18.3%입니다. 

    참고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시각에 따라 더 상향하여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이은 명백히 존재함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7.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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