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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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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유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3-6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5학년
사고일시 2015-6-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양산 범어고등학교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29,699,111이 예상판결액이고 보험사에서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음주 뺑소니 범에게 당한 사망사고 입니다.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아이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 뺑소니 범에게 당한 사망사고 입니다.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아이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29,699,111이 예상판결액이고 보험사에서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제시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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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2 23:30

    아이의 영면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선 질문에대한 답변에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사적인 부분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 질문으로 기억되어 집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7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예상함이 타당하며
    이 금액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 길만이 피해자측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 가신다면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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