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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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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0:43

무보험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1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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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창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9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5-5-28 저녁 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성동구 마장역 인근 아파트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뇌진탕 -2주
2. 우측족부제1근위족지 기처부 골절-수술
3. 우측족부 내측 쐐기골 골절-수술
8주이상
4. 무릎안쪽 열상-수술
4. 수술후 폐색전증 발생
5. 우측 무릎인대파열-수술(진단서 발부 전, 무릎뼈에 파열된 인대 2개 모두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
5. 왼쪽 갈비뼈 골절

입원기간 -현재까지 거의 두 달
보험사 지불 보증 중 퇴원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 28일 저녁 6시 경,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건너시다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무면허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당시 두 대의 오토바이가 있었고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처음에 가해 학생이 면허가 없어서 그런지 치료는 해 줄테니 경찰이나 응급차도 부르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 저희 어머니가 겨우 119에 신고하셨고요, 경찰이 오자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 치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라 당연히 보험도 없고, 가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옆에 있던 친구의 아버지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의 책임보험으로 지불보증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책임보험으로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왼쪽 갈비뼈 두 개와 오른쪽 발가락만 골절인 줄 알았지만 발등도 골절이 심해 수술했구요. 뇌진탕과 수술후 폐색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불가하며, 무릎 안쪽 열상으로 인해 수술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퇴원하려다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여 인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짚을 수 없고(발등이 골절되며 인대도 손상되었음) 왼쪽은 갈비뼈 골절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해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 경우

1. 가해자 오토바이 주인의 책임보험에 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실제 가해자의 부모는 처음에는 치료비는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자신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처벌을 받겠다며 아예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2.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도 삼성화재이고 제 자동차보험도 삼성화재라 가해자의 보험사 직원이 모두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따로 사고신고접수를 해야할까요?

3. 발등 골절 때문에 상처가 심하고 구멍이 생겨서 이제 겨우 아물기 시작했는데 오래 걸린다며 담당의는 빨리 낫게 하려면 성형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성형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지요?

4. 입원일부터 간병인를 두고 있고 의사로부터 간병인 필요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기는 하였습니다만 다른분 질문의 답을 보니 개호비는 보상받기 어렵다는데 그러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토바이 주인과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 간병비 액수가 정말 부답스럽습니다.. 이제 4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어머니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부상이 생각보다 심하고 치료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간병비가 점점 부담이 되니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손해사정인을 고용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일에 무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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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3 20:50

    1.가해자(측)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동일보험회사면 무관합니다.

    3.성형비용 청구가능합니다.(직접 성형 치료를 받아도됩니다.)

    4.간병비 인정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5.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가해자가 배상능력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후유장해 확정시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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