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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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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8:17

후진사고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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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정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05-03
연락처 010-9036-1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근로자,300
사고일시 2015062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아님)에 정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직진을 하지 못하는상황(앞에 차들이 있었습니다)이라 정차를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후진하던 차량이 조수석쪽을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면 저희가 움직이지않고 정차되있었다는걸 알수있는데요
근처 CCTV도 확보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죄송하다 못봤다..라고 하더니 경찰서에 부모님이 오시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우리차가 움직인거 같기도 하다..라는둥 말을 바꿉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우리 아이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고 차량만 100%로 해서 진행하자고 합니다.
인정못하면 소송까지 생각하라는둥 막말을 하는데요
첨엔 걍 걍미한 사고라 넘어가려 했는데 
상대측에서 저희를 대하는것도 그렇고 화가 많이 나네요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6.30 18:2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불법 주,정차 중 이었다면 10% 전후의 과실 피해차량에 부과될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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