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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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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3:54

요추 1번 압박골절

조회 수 35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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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연봉 3600+ 상여 300~400
사고일시 2013년 12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1번 압박골절, 어깨 골좌상

초진:12주
수술 무
5개월 입원 보조기 착용 7개월
기본 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친구차량 동승 사고로 친구에 대한 형사 합의는 금액 없이 합의해주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차량을 타고 가다 친구가 사고를 냈고 대인 보상으로 보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작년 12월에 교통사고로 5개월 입원치료 및 7개월 보조기 착용으로 유지 치료 했고,

압박률은 35%였고, 손해 사정인과 같이 간 병원에서 허리는 영구장해, 어깨는 한시적장해 3년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10개월간 휴직 후 복귀했고요.

개인 치료 비에 사용한 돈은 어깨 충격파 치료 50만, 다리 흉터 제거 수술 150만, 도수치료 100만원 정도 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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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1 01:35


    본 사안은 소송보다는 소외합의하여 원활한 합의 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영구장해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기준(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보험사
    특성상 영구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하여 신체감정 결과에 있어
    신경손상이 없다면 100% 영구장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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