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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0:34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23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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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자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6880-3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희망근로 / 월40만 원
사고일시 2015.5.9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1요추 급성 압박 골절
8주
시술(척추에 시멘트 주입)
- 7주 가량
- 지불보증 (개인 부담금 65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내리실 정류장에 거의 도착 무렵 카드를 찍고 손잡이 잡고 있다(어머니 말씀)가 급정거로 넘어지셨습니다.
전혀 거동을 못하셔서 간병인 4주가량 썼고 중간에 집근처 병원으로 옮기셔서 3주가량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법률사무소 팀장님 이시라는 분이 오셔서 '버스공제'는 개인이 상대하기 힘들다 하시면서
사고당시 찍은 mri 사진이 들어있는 cd를 가져가 보시더니 1/3 가량 눌렸다, 보상을 많이 받을수 있겠다 등의 말씀을 하셨고
버스공제 담당자를 잘 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인 저한테 일임하겠다 하셔서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퇴원날 만나보기로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합의금 가능 금액은 1000~1200만원 가량 이구요. 간병비와 개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특인으로 받아낼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수수료는 15% 이구요
제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분이 사건을 맡긴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버스공제 담당자와 접촉을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게될거 같다는 말만 했다는군요) 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버스공제측 담당자에게도 보여줘야된다고 씨디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버스공제측과 얘기 해보고 사건을 부탁드릴지 결정하겠다고 햇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씨디는 그쪽에도 보여줘야된다고 갖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버스공제측과 합의금 얘기를 해보는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되면서 과연 이분에게 맡기는게 현명한건지 신뢰감에 의구심이 듭니다.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하구요. 진료cd를 이렇게 먼저 보험사에 보여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압박률이 중요한거같은데요. 정확한 압박률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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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1 20:40


    사고 전 기왕증(골다공증) 없고 영구장해로 본다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며
    조합 측과 합의를 위해서는 의무기록 제공치(CD등) 않는 경우 합의금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압박률(%)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의뢰 실익은 있는 사안이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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